"나도 문자 받았다" 쿠팡 유출 사태, 소송 참여 방법과 예상 위자료 정리
쿠팡 '3천만 건'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쿠팡 측이 피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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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불처럼 번지는 소송 참여... 수천 명 몰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법무법인이 피해자를 모집하며 소송 대리전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청: 가장 먼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일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이후 800여 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이미 2,500명과의 위임 계약을 마쳤으며, 롯데카드 사태를 대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번화 법률사무소 & 로피드: 각각 3,000여 명, 2,400여 명의 이용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들의 대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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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사례로 본 예상 보상액은? '10만 원' 선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실제 보상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드 3사(2014년) & 인터파크(2016년): 1인당 약 10만 원 배상 판결
KT(2014년): 법원이 기업의 법령상 보호 조치 이행을 인정해 배상 책임 없음(0원) 판결
피해자들은 보통 20~70만 원 선을 요구하지만, 실제 재산상 피해 입증이 어렵고 기업의 사후 조치 노력 등이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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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중요한 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등 소송 외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번 쿠팡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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